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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 절차안내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국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외국에 있는 해외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매, 수입하여 국내 고객에게 배송하여 주는 영업형태의 전자상거래업체는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상업체

ㅇ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 업체
- 인터넷쇼핑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고객과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쇼핑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이외는 수입거래에 따른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거래와 영업을 수행하는 업체
- 수입대행 거래정보의 구체적 공시, 서비스의 댓가로 수입대행수수료 취득, 차액정산 등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제1-3조제3호 및 별표1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함
- 수입대행형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주문을 의뢰한 국내고객이 수입화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

ㅇ 수입쇼핑몰형 전자상거래업체
- 인터넷쇼핑몰에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공시하고 국내고객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업체

ㅇ 외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대상이 아님. 다만, 외국에 서버만 두고 실질적인 영업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 지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ㅇ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특수통관과로 제출
-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신청서(붙임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첨부서류
①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④ 약관(홈페이지상 이용약관)
⑤ 업체의 사업설명서
⑥ 해외물류센터(중간 배송처) 현황자료
⑦ 거래정보 공시방안 설명자료
※ 거래정보 공시화면 설명자료 작성은 붙임 "공시항목별 세부기준" 참조
ㅇ 지정신청서는 우편으로 송부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팩스(042-481-7839)로 전송하시고 원본은 우편송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 참조하거나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5~6) 참조

첨부파일

세부기준및서식.hwp (24.576KB)

등록정보 200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