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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 공고
세관장확인 생략 수출입자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131호, 2014.11.19]

관세법 제2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수출입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파법
ㅇ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ㅇ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ㅇ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ㅇ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ㅇ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의2에 따라 자율확인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방위사업법
ㅇ 관세법 제188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

첨부파일

세관장확인_생략_수출입자_공고(2014-131호_20141119) (14.336KB)

등록정보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