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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관세청고시 제2014-113호, 2014.11.25]

1. 행정규칙명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40호, '14.4.23.)

2. 개정 사유
ㅇ 환급신청기관 변경방법 개선 관련 '14년 제3차 규제개선 채택과제를 행정규칙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ㅇ 환급신청기관 변경을 업체가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관할지 → 관할지 또는 변경지) (§10)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시행일자 : 2014. 11. 25.

첨부파일

일부개정고시 (20.992KB)

등록정보 201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