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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폐지 고시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폐지 고시

1. 행정규칙명
□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3-8호, 2013.3.26)

2. 폐지 사유
□ 외국무역선(기)의 상시 입출항이 가능한 개항의 지정은 관세법시행령 규정사항이지만,
ㅇ 개항의 지정요건은 관세법시행령과 관세청고시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 부조화

□ 이에 따라, 관세청고시에 규정된 지정요건에 대하여 관세법시행령 반영을 추진하고 동 고시는 폐지
[개항지정 기준]
가. 관세법시행령 제155조의2
ㅇ외국무역선(기)의 상시 입출항 가능
ㅇ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전용통로 및 출입국업무용 시설·장비를 확보
ㅇ중형기급 정기여객기 주6회 이상 입항, 5천톤급 이상 선박 연50회 이상 입항 예상
ㅇ외국무역선(기)의 편수·화물량·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나. 관세청 고시
<공항>
ㅇ중형기급 정기여객기 주6회 이상 입항 또는 향후 1년 이내 입항 예상
ㅇ입국여행자 연1만5천명이상 또는 예상
<항만>
ㅇ5천톤급이상 선박 연50회 이상 또는 예상
ㅇ수출입화물량이 연5만톤 이상 또는 예상
ㅇ입국여행자수가 연5천명 이상 또는 예상

3. 주요 내용
□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폐지함

4. 시행일자 : 2014.12.3.
등록정보 201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