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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재정경제부령 제410호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세법제51조의규정에의한일본·인도및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대한덤핑방지관세부과에관한규칙"을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도의 비너스사(Venus Wire Industries Ltd.)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5.11퍼센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09년 7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레스 스틸바중 인도 비너스사(Venus Wire Industries Ltd.)의 물품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가 산정한 덤핑률에 맞추어 덤핑방지관세율을 15.39퍼센트에서 5.11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