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90호, 2014.12.10]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 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1월 15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가 진행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7005.21.4000호, 제 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 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 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 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제7005.29.9090호) 나. 덤핑방지관세율 : 12.04 ~ 36.01%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bigbo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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