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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91호, 2014.12.10]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9월 5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3920.62.0000호) 중 두께 105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흐림도 15% 이하인 투명한 PET필름으로 하되, 두께 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코팅, 인쇄, 증착, 라미네이션 등의 추가가공을 거친 가공필름을 제외한다.
나. 덤핑방지관세율 : 5.95%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일본산 두꺼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bigbo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