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4-192호, 2014.12.10]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9월 25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덤핑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2922.11.1000호, 2922.12.1000, 제2922.13.1000호) 나. 덤핑방지관세율 : 4.36~21.79%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bigbo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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