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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4-378호, 2014.12.19]

1. 개정이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대신 구매 등을 하는 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389호, 2014. 1. 28. 공포, 2015. 1.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제도 도입(안 제10조의2, 별표 2)
1)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자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2) 구매대행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매대행자의 수입신고 절차 및 검사방법 등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82, 팩스 : 043-719-22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