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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15.1.1.] [기획재정부령 제448호, 2014.12.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벼 등 미곡류(米穀類) 16개 품목과 플레이크 모양의 귀리로 만든 가공곡물 등 11개 품목을 새로 지정하고,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종전 품목에 더하여 벼 등 미곡류(米穀類) 16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함.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입량 급증으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첨부파일

[별표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16.896KB)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16.896KB)

등록정보 201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