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담배 신고방법 변경 시행 공지 [관세청공지, 2014.12.24]
담배에 대한 밀수 및 불법유통 사전차단의 일환으로 궐련담배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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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내용 ㅇ 궐련담배(HS2402.20-) 수출입신고 및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시 기존에 'Box', 'Carton', 'U' 등 다양하게 신고(신청)되던 수량단위에 대해서 'U(1갑/20개비)'로만 신고(다른 수량단위는 환산하여 입력) 하도록 변경 < 참고 : 시스템 변경 조치사항 > * 궐련담배(HS2402.20-) 수출입신고시 등 수량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지정하고, 수량단위는 'U(1갑/20개비)'만(다른 수량단위 입력시 오류체크) 기재하도록 하고, 각 모델·규격별 수량합계가 란의 수량합계와 일치되도록 변경 * 수출신고서 항목 → 32번, 37번 / 수입신고서 항목 → 35번, 41번, 42번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항목 → 21번
□ 시행일 : 2015.1.1일(목) 신고(신청) 건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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