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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96호, 2014.12.30.,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14년 12월 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47개 품목 중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하여 액화천연가스(LNG)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분산성 염료 등 3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37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되, 동절기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액화천연가스는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및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적용하고, 단기간의 가격변동 등을 신속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산성 염료 등 5개 품목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안정적인 관세율 운용이 필요한 사료용 옥수수 등 31개 품목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101.672KB)

등록정보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