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97호, 2014.12.30.,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率)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2014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16개 품목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혼합조미료와 22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냉동 꽁치 등 11개 품목은 1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기존 조정관세율을 유지하고, 수입감소 등으로 국내 산업피해의 우려가 적은 냉동 민어와 고추장 등 4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에서 각각 3퍼센트포인트부터 12퍼센트포인트까지 인하하여 22퍼센트부터 35퍼센트까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조정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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