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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152호, 2014.12.3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
설탕향미, 착색제 첨가1701.91-00002015.12.31
기타1701.99-00002015.12.31
H-ACID와 그 염-2922.21-20002015.6.30
분산성 염료 중간체-3204.11-10002015.6.30
분산성 염료-3204.11-90002015.6.30
LPG프로판2711.12-00002015.6.30
부탄2711.13-00002015.6.30
천연가스액화한 것2711.11-00002015.3.31
가스 상태인 것2711.21-00002015.3.31

첨부파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141231) (46.592KB)

등록정보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