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4-152호, 2014.12.31]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 설탕 | 향미, 착색제 첨가 | 1701.91-0000 | 2015.12.31 | | 기타 | 1701.99-0000 | 2015.12.31 | | H-ACID와 그 염 | - | 2922.21-2000 | 2015.6.30 | | 분산성 염료 중간체 | - | 3204.11-1000 | 2015.6.30 | | 분산성 염료 | - | 3204.11-9000 | 2015.6.30 | | LPG | 프로판 | 2711.12-0000 | 2015.6.30 | | 부탄 | 2711.13-0000 | 2015.6.30 | | 천연가스 | 액화한 것 | 2711.11-0000 | 2015.3.31 | | 가스 상태인 것 | 2711.21-0000 | 201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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