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32호, 2014.12.31]
Ⅰ. 고시명 ㅇ「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119호 `14.12.12)
Ⅱ. 개정사유 ㅇ '15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폐지와 연도별 FTA 차등세율의 무세화 및 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조정 ㅇ「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14.5.28)에 따른 사후관리 수탁기관 변경사항 반영
Ⅲ. 주요 개정내용 □ 용도세율 적용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총 51개 품목) ㅇ 할당관세적용품목 폐지*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조정 (8개) * 사료용 매니옥, 녹비용 호밀, 버섯재배용 밀짚, 요소수지 제조용 요소 등 ㅇ 연도별 FTA차등세율(한·페루) 무세화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삭제* (2개) 및 한·캐나다 FTA체결 등에 따른 사후관리물품 추가**(41개) * 한-페루 FTA의 '저에루크산 유채씨(사료작물재배용)'과 '기타 용도' 모두 0% ** 한·캐나다 FTA 적용물품인 완두의 경우 종자용에 대해 사후관리(용도세율)
□ 사후관리 수탁(위임)기관 변경 지정 (별표6) ㅇ「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14.5.28)에 따른 위임기관 변경사항 반영 - 미래창조과학부(기초기술연구회),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연구회) ⇒ 미래창조과학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일원화
Ⅳ.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 규제 없음 Ⅴ. 시행일 : 2015.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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