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담배 개별소비세 부과 관련 수량 신고방법 공지
담배 개별소비세 부과 관련 수량 신고방법 공지
[관세청공지, 2015.1.5]

2015년부터 담배 개별소비세 부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수량 신고방법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세번
1. 파이프 담배 : 1그램당 21원; 2403.19-1000; 803002
2. 엽궐련 : 1그램당 61원; 2402.10-1000, 2402.10-2000, 2402.10-3000; 803003
3. 각련 : 1그램당 21원; 2403.19-9000; 803004
4. 물담배 : 1그램당 422원; 2403.11-0000; 803006
5.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215원; 2403.99-1000, 2403.99-4000; 803007
6.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15원; 2403.99-2000; 803008

□ 신고방법 변경내용
- 해당세번에 대해 기존에 입력하지 않았던 수입신고서 35번,41번,42번란에 수량(G:그램)으로 필수기재
* 수량단위:G(그램) 신설

□ 시행일 : 2015.1.7일(수)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
등록정보 2015-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