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호, 2015.1.6]
1. 개정이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의 반입을 자진하여 신고한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세법 제9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여행 자가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공장자동화 물품은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바, 2015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새로운 관세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공장자동화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하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한 여행자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및 별지 제42호 서식) 나. 기계·전자기술·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물품으로 39개 품목이 규정되어 있는 바,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확대적용하고 있으므로 그 수요를 감안하여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물품에 23개를 추가하여 총 62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4)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044-215-8075, e-mail: sanga405@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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