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3호, 2015.1.12]
1. 제정이유 현재 관세청장 고시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정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2847호, 2015. 1. 1. 시행)되고, 이에 따라 「관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병행하여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특정물품의 품목분류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기함
나. 정의(안 제2조) 1) "혼합물"이란 둘 이상의 물질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균질하게 섞여 있는 것 2) "균질"이란 전체 혼합물 중 어느 부분을 취해도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 3) "밀폐용기"란 공기를 탈기시킴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에 변질, 부패되지 않도록 한 것 다. 적용범위(안 제3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규정하는 품목분류 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
라. 품목별 품목분류 기준(안 제2장) 1) 소뼈와 돼지뼈(안 제4조) 가) 식용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뼈는 제0201호, 제0202호에, 돼지뼈는 제0203호에 각각 분류 (1) 뼈에 고기가 붙어 있는 것 (2)「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것 나) 비식용 또는 공업용에 적합하도록 진정화 작업 등[예: 산(酸)처리]을 거친 것만 제0506호에 분류
2) 염장 또는 염수장한 쇠고기(안 제5조) 중심부분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제0210호에 분류
3) 염장 또는 염수장한 수산물(안 제6조) 육질 내부에 골고루 배어 있는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인 것. 다만, 성게젓·명란젓은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 이상인 것
4) 조기(안 제7조) 참조기와 부세를 말하며, 다음 각 호 따라 분류 가) "신선 또는 냉장한 것"은 제0302호에 분류 나) "냉동한 것"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0303호에 분류 (1) 육질 내부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동결된 것 (2) 육질 내부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한 것 (3) 건조한 조기(염장·건조한 것 포함)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다) "건조한 것(염장·건조한 것 포함)"은 냉동여부를 불문하고 육질 내부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 이하인 경우에 제0305호에 분류
5) 오징어(안 제8조)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0307호에 분류 (1) "냉동한 것"은 육질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동결된 것으로 육질 내부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것 (2) "건조한 것(염장·건조한 것 포함)"은 냉동여부를 불문하고 육질 내의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인 것 나) 제0307호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오징어는 냉동·염장·건조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1605호에 분류
6) 밀크와 크림(안 제9조) 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을 중량비율 이하로 첨가한 경우에만 제0402호에 분류 (1) 제4류에서 첨가를 허용하는 안정제·산화방지제·비타민 등의 식품첨가물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2) 식물성 원료로서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3) 식물성 지방은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4) 덱스트린(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은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다만, 포도당과 함께 첨가된 경우에는 그 밖의 감미료로 간주 (5)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첨가물(향료는 제외)은 각 성분별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하,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 (6) 위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첨가물은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하 나) 위에서 "그 밖의 감미료"란 제1702호에 분류되는 그 밖의 당류, 인공감미료(예: 소르비톨·에리스리톨·아스파탐·사카린 등)와 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 함유량이 건조한 상태에서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말토덱스트린을 말함
7) 싹을 틔운 대두(안 제10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가) 대두를 발아시켜 싹의 길이가 2㎝ 이상인 것은 제0709호에 분류하고, 싹의 길이가 2㎝미만(미발아 된 것 포함)인 것은 제1201호에 분류 나) 해당 물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싹의 길이가 2㎝ 미만(미발아 된 것 포함)인 것의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경우는 제0709호에 분류하고,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제1201호에 분류
8) 냉동홍고추(안 제11조)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0710호에 분류 (1) 고추과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냉동된 것으로 -18℃이하의 냉동컨테이너에 저장하여 운송된 것 (2) 고추의 색깔 및 과육의 조직이 신선한 고추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3) 고추자체의 수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다만, 작은 매운 고추(하늘초, 일초, 땡초 등)는 수분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 나) 냉동된 홍고추일지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0904호에 분류 다) 위의 물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분리하여 해당호에 분류
9) 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안 제12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 가)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 나)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은 제0711호에 분류
10) 라면스프 제조용 건조 채소류 혼합물(안 제13조)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0712호에 분류 (1) 체 등 기계적 방법으로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상호 분리함이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것 (2) 건조 채소류의 혼합물로 단일 채소가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로 함유된 것. 다만, 파는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하로 함유 나) 건조 채소류 혼합물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화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질이 혼합될 수 있으나, 제0904호의 건조 고추는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로 함유 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건조 채소류가 혼합된 물품은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구성 성분에 따라 각각 해당 호에 분류
11) 건조 또는 반 건조한 감이나 곶감(안 제14조) 가) 냉동여부를 불문하고 제0813호에 분류 (1) "건조 감 또는 곶감"은 원상태의 떫은 감의 껍질을 벗긴 후 건조·숙성과정을 거쳐 상온에서 보관·저장이 가능한 상태로 된 것 (2) "반 건조 감 또는 곶감"는 원상태의 떫은 감의 껍질을 벗긴 후 조각으로 절단하거나 벗긴 상태로 건조·숙성하여 특유의 떫은맛이 제거되고 과육 내부는 젤리상태이나 표면에 막이 형성된 것 나) 위에서 "표면에 막이 형성된 것"이란 상온(냉동품인 경우에는 완전 해동된 상태의 것)에서 과육이나 수분이 표면의 막 외부로 침출되지 아니하는 상태의 것
12) 매니옥(카사바)분말 또는 매니옥(카사바)분말과 전분 혼합물(안 제15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가)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 이하인 것은 매니옥(카사바) 분말로 제1106호에 분류 나)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것은 매니옥(카사바) 전분으로 제1108호에 분류 다) 메니옥(카사바) 분말과 전분이 혼합된 물품이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분리하여 해당호에 분류
13) 고구마 분말 또는 고구마 분말과 전분 혼합물(안 제16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가)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8 이하인 것은 고구마 분말로 제1106호에 분류 나)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8을 초과하는 것은 고구마전분으로 제1108호에 분류 다) 고구마 분말과 전분이 혼합된 물품이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각각 분리하여 해당호에 분류
14) 파쇄한 대두와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상의 대두(안 제17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가) "파쇄한 대두"는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것으로 제1201.90호에 분류 나)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상의 대두"는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것으로 제1208.10호에 분류
15) 파쇄한 참깨와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상의 참깨(안 제18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가) "파쇄한 참깨"는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미만인 것으로 제1207.40호에 분류 나) "고운 가루 또는 거친 가루상의 참깨"는 1.25밀리미터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인 것으로 제1208.90호에 분류
16) 비타민 E를 첨가한 동·식물성 유지(안 제19조)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제1517호에 분류(단, 유채유·낙화생유·들기름·참기름은 적용 제외) (1) 동물성 유지는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한 것 (2) 식물성 유지는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한 것 (3) 위에서 비타민 E의 중량은 α-토코페롤, β-토코페롤, γ-토코페롤 및 δ-토코페롤의 중량을 합한 것 나) 동·식물성 유지를 캡슐에 충전한 물품의 중량은 전 중량에서 캡슐중량을 제외한 순중량
17) 견과류 등을 함유한 설탕과자(안 제20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제1704호에 분류 가) 포장상태·중량·표시 등으로 볼 때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인정되고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1) 견과류 등(부수었거나 잘게 부순 것 제외)의 표면을 설탕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외관상 견과류 등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2) 설탕과 견과류 등을 혼합하여 성형하거나, 설탕 성형체(成形體)에 견과류 등을 도포하거나 접합시킨 것으로서 견과류 등이 외관상 드러나 보이는 물품은 구성 성분 중 설탕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한 것 나) 페이스트상으로서 직접 설탕과자로 변형이 가능하고 다른 물품의 충전제로 사용되는 것은 설탕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것 다) 위에서 "견과류 등"이란 제8류의 견과류 뿐만 아니라, 제12류의 대두·땅콩·참깨와 같은 씨나 종자를 포함하며, "설탕"이란 제1701호의 설탕이거나 제1701호 설탕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당류 혼합물을 말함
18)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 조제품(안 제21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901호에 분류 가)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고, 각각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 나) 감자전분 함유량이 전체 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 다)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첨가물질은 식이요법상 가치(Dietetic value)를 증가시킬 목적의 물질(예: 밀크·설탕·계란·카세인(casein)·알부민·지방·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한정 (2) 첨가물질 중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이나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보지 않음 (3) 감자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 구성 성분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혼합된 것
19)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을 제외한 전분의 조제품(안 제22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01호에 분류 가)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고, 각각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 나) 주성분인 전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일부 혼합된 때에는 주성분으로 간주 (1) 제1108호에 해당하는 다른 전분 (2) 제3505.10호의 변성전분 (3) 기타 전분을 많이 함유한 식물성 원료로서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 다)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첨가물질은 식이요법상 가치(Dietetic Value)를 증가시킬 목적의 물질(예 : 밀크·설탕·계란·카세인·알부민·유지·향미제·글루텐·착색제·비타민류·과일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한함 (2) 첨가물질 중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보지 않음 (3) 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 구성 성분의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혼합된 것.
20) 찌거나 삶은 곡물(안 제23조) 옥수수를 제외한 제10류의 곡물을 찌거나 삶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만 제1904호에 분류 가)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21) 볶은 곡물(안 제24조) 가) 제10류의 곡물을 볶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만 제1904호에 분류 (1) 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2)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나) 위의 물품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어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 등 침출작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101호에 분류
22) 튀긴 쌀(안 제25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제1904호에 분류. 가) 튀긴 쌀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중심부까지 기공이 생긴 것 나) X-선 회절분석시 생 쌀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
23)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안 제26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001호에 분류 가) 채소 내부의 초산(Acetic acid)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인 것 나)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
24) 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 가루나 감자 플레이크 조제품(안 제27)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005호에 분류 가) 구성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고, 각각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 다만, 감자 플레이크 혼합물과 같이 성질상 균질화가 불가능한 물품은 체 분리의 방법으로만 분리될 경우에는 균질하게 혼합된 것으로 간주 나) 감자 가루나 감자 플레이크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 중 최대중량을 차지한 것 다) 첨가물질은 동 조제품을 사용하여 생산될 물품의 제조·가공 공정을 감안하여 주요 첨가물질(예: 유장·탈지분유 등)과 둘 이상의 보조 첨가물질(예: 제20류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질로서 조미료·소금 등. 다만, 식초·초산은 제외한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을 초과한 것 라) 위에서 첨가물의 함유량에서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은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 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정하지 않음
25)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안 제28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006호에 분류 가) 과실을 끓는 물로 처리한 후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탕시럽에 넣어 설탕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비등점까지 가열하여 당 농도가 증가하도록 보존처리한 것 나) 외관상 과육이 수축이 없이 원형상태를 거의 유지한 것 라) 과육의 단면조직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과육 내부에 설탕이 고르게 침투한 것 마) 과육 내·외부의 설탕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고 설탕의 조성과 함량이 천연과실과 다른 것 바) 위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삼투탈수방식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은 제2008호에 분류 사) 위에서 "설탕"이란 설탕뿐만 아니라 "설탕과 전화당 혼합물"이나 "설탕과 포도당 혼합물"을 포함하나 그 이외의 꿀 등 그 밖의 당류는 제외
26) 잼(안 제29조) 제20류 주 제5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보존 형태, 장식용, 충진용 여부를 불문하고 제2007호에 분류
27) 볶은 땅콩(안 제30조) 색차계(미놀타, CR-410)로 5회 이상 색차를 측정한 결과, 적색도(a값)가 6.00 이상이거나 황색도(b값)가 24.00 이상인 경우 제2008호에 분류
28) 찌거나 삶은 대두(안 제31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008호에 분류 가)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과 쓴 맛이 없을 것 나)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29) 볶거나 튀긴 대두(안 제32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008호에 분류 가)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이 없어야 하고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나)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30) 볶은 헤즐너트·피스타치오·마카다미아 너트(안 제33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008호에 분류 가) 관능검사 결과 견과류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을 가질 것 나) 내·외피를 제거한 견과류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1) 헤즐너트(hazelnut)는 100분의 48 이하 (2) 피스타치오(pistachio)는 100분의 24 이하 (3)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는 100분의 38 이하
31) 고추다대기(안 제34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103호에 분류 가) 전체 성분 중 2밀리미터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고춧가루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 나) 전체 성분 중 마늘, 파, 양파, 생강 등 다대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두 종류 이상 적정한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고 이들의 합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전체 성분 중 소금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하 라) 전체 성분 중 총 수분(원료자체의 함유수분 포함)의 중량비율이 전 중량의 100분의 45 이상 마) 구성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고, 상호분리가 불가능 바) 중량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A 0507의 체가름시험방법 총칙 중 "습식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름
32)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안 제35조)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103호에 분류 (1) 혼합물의 구성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고, 상호분리가 불가능 (2) 전체 성분 중 고춧가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이하 (3) 전체 성분 중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되는 향신료나 조미료를 전 중량의 100분의 8 이상 함유 (4) 전체 성분 중 메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16을 초과하여 혼합된 경우에는 당화제인 곡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13 이상이어야 하며, 메주가루가 혼합되지 않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16 이하 혼합된 경우에는 곡물가루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당류(물엿·포도당·설탕에 한정)는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 (5) 적색도(a값)가 34.76(표준편차 0.27) 이하인 것에 한정 (6) 적색도는 425 마이크로미터(0.425 밀리미터) 금속망 체를 전량 통과하는 시료를, 색차계(미놀타 CR-410)를 사용하여 3회 측정한 값의 평균값 나)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는 위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적색도(a값)가 34.76(표준편차 0.27)을 초과하는 물품은 제0904호에 분류
33)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그 밖의 변성전분 조제품(안 제36조) 그 밖의 변성전분의 조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106호에 분류 가)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고, 각각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 나) 주성분은 그 밖의 변성전분으로 전체 성분 중 최대중량을 차지. 이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품이 일부 혼합된 때에는 주성분으로 간주 (1) 제3505.10호의 덱스트린과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 및 가용성 전분(아밀로겐)과 같이 같은 호에 분류되는 물품 (2) 제1108호의 전분과 그 밖의 곡물가루·서류(薯類)·채두류 등 식물성원료로서 전분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물품 다) 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물질로써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함유 (1)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 (2) 식료품(설탕·분유 등을 포함) (3) 제38류 총설에서 규정한 영양가가 있는 물질( 제3505.10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외) (4) 제19류의 식이요법상 가치(Dietetic value)를 증진할 목적의 식품 첨가물 라) 주성분과 첨가물질 중 조제품의 특성을 부여하는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함유
34) 로열젤리로 강화한 천연꿀(안 제37조)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2106호에 분류 (1)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이상[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이상]인 것 (2) 천연 꿀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것 나) 위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은 제0409호에 분류
35) 캡슐에 충전한 건강기능식품(안 제38조) 한 가지 종류의 물품을 단순히 캡슐에 충전한 건강기능식품은 그 내용물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
36) 도토리가루 등(안 제39조) 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1) 원상의 도토리가루는 제2308호에 분류 (2) 도토리 묵 제조용 등의 도토리 가공가루는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은 도토리 전분으로 제1108호에, 전분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미만인 것은 제2106호에 분류 나) 원상의 도토리가루와 도토리 전분이 혼합된 물품이 분리가능한 경우에 한해 각각 해당호에 분류
37) 농산물의 혼합물(안 제40조) 가) 이 기준은 제18류부터 제21류까지 해당하는 농산물 가공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른 품목분류가 어려운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하여 적용 나) 농산물의 혼합물을 제18류부터 제21류까지의 조제품으로 인정하려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소비자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물품으로서 백화점·슈퍼마켓·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인 것 (2) 식품공업용의 중간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 (가) 식품산업의 생산품으로 인정할 만한 작업공정을 거치거나 기계적 생산의 적합성, 생산개발비의 절약 등 다음 공정을 위한 중간단계의 제품으로 인정될 것 (나) 구성 성분이 균질화되어 있고 각각의 구성 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 (다) 구성비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각각의 재료 또는 물질이 성분이나 수량으로 보아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 위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의 혼합물은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구성 성분비율을 확인하여 구성 성분별로 각각 해당호에 분류
38) 등유·경유·중유(안 제41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가) 등유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은 제2710.19-2010호 또는 제2710.20-9210호에 분류 나) 경유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은 제2710.19-3000호 또는 제2710.20-9300호에 분류 다) 중유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제1항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은 제2710.19-40호 또는 제2710.20-94호에 분류
39) 음료제조용의 방향성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안 제42조) 가) "음료제조용의 알코올성 합성조제품"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가정용 또는 산업용 여부를 불문하고 제3302.10-2011호에 분류 (1)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를 초과하고, 단순히 물·포도주 또는 알코올 등으로 희석하여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2) 제33류 주 제2호에 규정한 방향성 물질에 주스·색소·산미료·감미료와 유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조제·발포제 등을 혼합한 것으로 방향성물질의 특성을 유지한 것 (3) 제2203호부터 제2206호까지와 제2208호의 주정음료(예: 코냑, 리큐르, 고량주, 위스키 등)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 나) "음료제조용"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가정용 또는 산업용 여부를 불문하고 제3302.10-2019호에 분류 (1)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0.5 이하로서 단순히 물·주스 등으로 희석하여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것 (2) 제33류 주 제2호에 규정한 방향성 물질에 주스·색소·산미료·감미료와 유산·주석산·구연산·인산·보조제·발포제 등을 혼합한 것으로 방향성물질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 (3) 제2202호의 음료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 다) "기타 음료공업용"으로 위의 물품 이외의 것은 제3302.10-2090호에 분류
40) 백잠사(안 제43조) 백색도가 20 이상이고, 섬도가 66.67 데시텍스(60 데니어) 이하인 것은 제5002.00-10호에 분류
41) 블룸과 빌레트(안 제44조)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 가) 제7207.11-1000호와 제7207.20-1000호에서 "블룸"이란 단면이 거의 정사각형 또는 긴 변이 짧은 변의 약 두 배미만의 직사각형으로서 보통 한 변의 길이가 13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강편 나) 제7207.11-2000호와 제7207.20-2000호에서 "빌레트"란 단면이 거의 정사각형 또는 긴 변이 짧은 변의 약 두 배 미만의 직사각형으로서 보통 한 변의 길이가 130 밀리미터 이하인 강편 또는 단면이 원형인 강편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3, 팩스 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044-215-4433 ㅇ 팩스: 044-215-8076 ㅇ 이메일: chhasf@mos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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