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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중 개정고시
관세청고시제2005-4호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2004-33호, 2004. 9. 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 ①법 제18조 및 영 제288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②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외국통화의 환산율(이하, “수출환율”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246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입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환율이 결정 시달되지 아니한 외국통화의 환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현찰매도율 및 현찰매입율의 평균에 의하여 정한다.
⑤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환율 및 수출환율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관장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2.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3.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의 차이가 거래량, 판매조건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는 경우

제3-5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규정에 의한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6의“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

제5-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담배 등과 같이 국내도매가격에 지방세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산출한다. 제4항중“제2항의”를“제3항의”로 한다.

제6-4조제2항중“세관장은 영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를“세관장은 신고가격의 적정여부를 심사한 후 영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제6항 중“제6항의”를“제5항의”로 하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⑦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가산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항중“납세의무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가산율로”를“납세의무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가산율로”로 한다.
제8-1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제4항”으로, “제6항”을“제5항”으로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과세가격결정고시별표6.hwp (40.96KB)

등록정보 200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