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6호, 2015.1.15]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도레이첨단소재(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인더스트리, (주)효성 나. 요청일자 : 2014년 11월 24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으로 기획재정부령 제285호(2012.05.2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 사 사 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대상 공급자 범위 - 중국의 푸웨이(Fuwei Films Shandong Co., Ltd.),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 산토우(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 이화도레이(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 장수중다(Jiansu Zhongda New Meaterials International Co., Ltd.), 저장우밍(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 티에스에프(TSF Co., Ltd.), 상하이(Shanghai Hangb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 인도의 가웨어(Garware Polyester Limited), 진달(Jindal Poly Films Limited) 등 ※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 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3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4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5년 1월 15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4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2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팀)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3 (FAX) 044-203-4814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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