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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9호, 2015.2.1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5-9호(2015.2.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2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81. 2015-9호('15.2.11) Processed cheese; LEPRINO LOW SALT DICED CHEESE / 214
182. 2015-9호('15.2.11) CREMA; CREMA 0610L-W; TAIWAN 등 3건 / 215
183. 2015-9호('15.2.11) Samsung Galaxy S4 S View Cover(모델:EF-C1330KAEG) / 216
184. 2015-9호('15.2.11)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Novelty Stickers; R.KOREA / 217
185. 2015-9호('15.2.11) REINF-SIDE BRACKET(RIGHT); 115*1,250mm ; KOREA / 218
186. 2015-9호('15.2.11) 항공기 부품; ④ 각종 Actuators ⑩ 각종 Flight Control Integrated Servo Actuator / 219
187. 2015-9호('15.2.11) AUTO REAR SUNSHADE, 전동식, 85690-3R000 등 2건 / 220

첨부파일

개정문_수출입물품등에대한품목분류변경고시일부개정안(제2015-9호)_20150211 (26.624KB)

등록정보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