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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44호, 2015.2.17]

1. 개정이유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도 가산세의 일부를 경감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보세 판매장의 특허갱신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리적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시 현행 '선적일 전후 90일'인 시간적 요건을 예외적인 경우 90일 초과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
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산세의 일부경감 배제사유를 납세자가 세관장의 관세조사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규정
다. 관세환급금의 환급시 적용되는 가산금의 이율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과 일치시켜 형평성을 제고
라. 관세법 개정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재심사 신청품목에 대한 분석수수료를 사전심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마. 관세법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 보세판매장에 대한 특허 갱신이 허용됨에 따라 특허 갱신 신청 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를 규정
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혈액투석시 사용하는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제조용 성형부품과 1차 유리체 증식증(PHPV) 등 선천성 시각장애 아동이 사용하는 수정체 대용렌즈를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대상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21, FAX:044-215-8075, e-mail:rhkstp@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