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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45호, 2015.2.17]

1. 제안이유
현행 물가수준·인건비 상승·타 전문자격사의 응시수수료 수준을 고려하고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관세사 자격시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세사 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응시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사 시험응시수수료를 물가·인건비 등의 변화와 다른 전문자격사시험 응시수수료 수준을 감안하여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bigbo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