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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46호, 2015.2.17]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물품을 수출한 뒤 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간이하게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간이정액환급액이 연간 6억원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급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환급실적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전화: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joos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