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29호, 2015.2.17]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2.9%에서 2.5%로 조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정책과, 044)215-4114, FAX:044)215-8060, e-mail:darksea3@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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