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48호, 2015.2.25]
2014년 1월 24일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는 기획재정부령 제296호(2012.7.25)에 따라 덤핑 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4년 3월 14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4-58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종료가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재발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덤핑방지 관세 부과종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4년 12월 23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5년 1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여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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