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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7호, 2015.3.11]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쌀 수급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쌀 수출을 제한할 필요성이 낮고, 오히려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쌀 수요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쌀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쌀 수출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추천을 받지 않아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등록정보 201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