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율심사업체 지정신청 안내
고유가, 원가상승, 경기침체, 외국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부문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세청은 지난 해 3월부터 수입규모가 크고 관세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를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하여 관세탈루를 여부를 스스로 심사하여 시정토록 하는 자율심사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입업체가 세관의 직접심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세관의 추징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입업체에 종사하는 관세담당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몸담고 있는 회사에 보다 더 보람있고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제도입니다.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면 건별심사 및 기획심사 면제, 환급심사 면제, 추징 가산세 경감 및 분납허용 등 관세행정상의 여러 가지 우대조치가 주어지므로 후보업체의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3-1조) - 최근 2년간 관세법위반 및 체납실적이 없는 업체 -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규모 및 법규준수도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인 업체 ※ 신청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본부세관장이 사업장별로 안내문 발송
□ 접수일 : '05.1.24(월)~28(금)
□ 접수처 : 본사를 관할하는 본부세관(본사 명의로 접수)
□ 문의처 : 관세청 종합심사과 042-485-7874~5 서울 심사총괄과 02-3438-1430~3 부산 심사총괄과 051-460-6314~5 인천 심사관실 032-452-3345~6 대구 납세심사과 053-741-0233~4 광주 납세심사과 062-600-20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