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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41호, 2015.3.6]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수출입 관련 개별법에서 변경된 품목별 수출입 요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농림축산식품부(통합공고 별표16 개정)
ㅇ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부분 개정

□ 기타개정사항(별지1호 서식)
ㅇ 별지1호 서식의 일부 수정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3월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통합공고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5-41호) (24.064KB)

20150316_최종본 (2869.507KB)

등록정보 201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