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서(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작성 지침 안내 [관세청지침, 2015.3.18]
ㅇ 한-인도 및 한-아세안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한-중 FTA가 타결되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FTA 활용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수적인 수출활용률의 효율적인 산출을 위해 상대국 보세구역에 반입되는 물품은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을 붙임과 개정하였습니다.
ㅇ 시행일:201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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