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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
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3.31]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기타
가. 상기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
나. 규정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

첨부파일

고시전문 (270.848KB)

등록정보 201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