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철근 및 합금강류 원산지표시방법 지정 관련 공지
철근 및 합금강류 원산지표시방법 지정 관련 공지
[관세청공지, 2015.3.31]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5. 1. 9.)으로 철근류(HS 7214), 합금강류(HS 7225, 7226, 7228) 4종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추가 지정(4.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원산지표시방법비고
철근류(HS 7214)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1번들(최소포장)은 중량 1톤* 기준
* 지름10mm, 길이 8m 철근 210개 정도 무게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대상품목
합금강류(HS 7225, 7226, 7228)현품에 원산지표시- 합금강 판재류 두께 10mm 미만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대상품목
등록정보 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