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및 합금강류 원산지표시방법 지정 관련 공지 [관세청공지, 2015.3.31]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5. 1. 9.)으로 철근류(HS 7214), 합금강류(HS 7225, 7226, 7228) 4종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으로 추가 지정(4.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 | 원산지표시방법 | 비고 | | 철근류(HS 7214) |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 1번들(최소포장)은 중량 1톤* 기준 * 지름10mm, 길이 8m 철근 210개 정도 무게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대상품목 | | 합금강류(HS 7225, 7226, 7228) | 현품에 원산지표시 | - 합금강 판재류 두께 10mm 미만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 - 원산지표시 의무이행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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