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관세청공고, 2015.4.3]
1. 행정규칙명 ㅇ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71호, '14.5.20.)
2. 개정 사유 □ 고시 내용 중 내부절차 사항을 분리하여 훈령으로 규정하고, 고시명을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개정 □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관한 법률」 시행 등에 따른 국무총리실 규제개선과제 건의사항을 고시에 반영 □ 「세관환급금 환급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및 지침에서 운영하던 민원사항을 고시에 상향 반영 □ 조문 일제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적용한 용어순화 등 문구 수정
3. 주요 개정내용 [1] 조문 일제정비(전문개정) 및 문구수정(「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적용) ㅇ 가지형태 조문을 연번 조문 형식으로 전환하고 문장정비, 용어정비,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개정
[2] 양수인의 환급신청서류 명확화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제22조) ㅇ 환급 양수자가 환급신청 시 환급신청서류에 환급금 양도 신청서 추가 ㅇ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가 도입되어 환급신청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 가능
[3] 환급충당 신청 및 통지 서식 고시 반영(제23조) ㅇ 환급충당 신청·통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식(세관환급금 환급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고시로 규정
[4] 관세조사의 연기신청 절차 마련(제45조) ㅇ 관세조사 통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 ㅇ 세관장은 심사개시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심사대상자에게 통지
[5] '관세조사 결과'와 '과세전통지'를 구분하여 통지하도록 규정(제46조) ㅇ 법 제118조에서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에 '관세조사 결과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조사 결과 통지와 구분하여 별도로과세전통지하도록 규정(국무총리실 규제개선과제 개선의견)
[6]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 신청 절차 마련(제49조) ㅇ 관세법 제38조의2 및 제42조에 따라 보정이자 또는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면제 신청서를 제출 ㅇ 세관장은 20일 이내 면제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명으로 통지
4. 개정 조문별 법령위임근거 ㅇ 제11조 : 관세법 제4조, 제38조의3, 제42조에 근거하여 납세자는 수정신고하며, 이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 ㅇ 제22조 : 관세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납세자는 환급신청 ㅇ 제23조 : 관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세관장은 납부할 세액과 환급액을 충당 ㅇ 제24조 : 관세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과오납 환급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ㅇ 제25조 : 관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관세환급청구 기산일 산정 ㅇ 제26조 : 관세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환급신청 서류 제출 ㅇ 제27조 : 관세법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환급가산금 기산일과 환급 가산금 계산 ㅇ 제28조~제31조 : 관세법 제106조, 시행령 제7조 및 제121조에 근거하여 계약상이환급 요건, 신청, 지급 ㅇ 제32조~제35조 : 관세법 제106조제3항, 시행령 제7조 및 제122조 근거하여 폐기물품 환급 ㅇ 제36조~제39조 : 관세법 제106조제4항 및 시행령 제123조 근거하여 멸실변질손상물품 환급 ㅇ 제40조~제43조 : 관세법 제28조 및 제46조, 시행령 제16조 및 제50조에 근거하여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과오납 환급 ㅇ 제44조 : 관세법 제114조제1항 및 시행령 제139조에 근거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ㅇ 제45조 : 관세법 제1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40조에 근거하여 관세조사 연기신청 ㅇ 제46조 : 관세법 제115조 및 시행령 제141조에 근거하여 관세조사 결과 통지 ㅇ 제49조 :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시행령 제32조의4제5항, 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납세자는 가산세 또는 보정이자 면제 신청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일자 : 2015. 4.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과 ○ 담 당 자 : 조한진 사무관(042-481-7745) ○ 제출기한 : 2015. 4. ○ 제출방법 : E-mail(hjcho@customs.go.kr), FAX(042-481-7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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