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중 일부 개정 [관세청훈령 제1699호, 2015.4.8]
1. 행정규칙명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638호, `14.9.15)
2. 개정사유 ㅇ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므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종합심사 기간 규정 개정 ㅇ 고시 개정에 따른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 및 보완 기간 단축 등
3. 주요 개정내용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 등 심사기간 개정 ㅇ 서류심사 기산일을 "서류심사 위탁한 날"에서 "서류심사 시작일"로 개정(제21조) ㅇ 현장심사 기간을 기업심사 산정 방식에서 민원사무처리기간 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 심사 실정에 맞게 연장(제31조) * (현행) "15일(공인기준만) 또는 20일(통관적법성 포함) 이내, 연장 10일 이내", 토·일 제외 → (개정) "현장심사 시작일부터 15일 또는 30일 이내, 연장 15일 이내", 토포함, 공휴일 제외
□ 고시 개정에 따른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 및 보완 기간 단축 등(제41조) ㅇ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기간 및 보완기간을 단축(6개월→3개월)하고 관세청장 이행 확인기한도 단축(2개월→1개월)
4.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 : '15. 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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