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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재정경제부공고제2005-2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취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하고, 채소류를 생산하는 농가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면세하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06년12월31일까지 공급받는 분에 한하여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인상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를 개선함.
나. 인적용역사업과 관련한 물적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함.
다. 데친 채소류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추가함.
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유효기일을 삭제함.

3. 의견제출: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비세제과, 2110-2193, FAX:503-9226, 이메일:jomanhi@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록정보 200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