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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94호, 2015.5.22]

1.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 및 투자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감면(감면율 80%) 대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냉각기, 열충격기,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고,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관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중 대회가 종료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을 관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하고,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함(안 제43조제2항)
나.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냉각기, 열충격기, 위성신호 송수신기기 등 34개 품 목을 추가하고, 분무건조기, 부분밀도 측정기, 기록계 등 43개 품목을 제외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 044-215-4422, FAX: 044-215-8075, e-mail: kdh0332@kore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83.456KB)

등록정보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