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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6271호, 2015.5.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공항세관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특송통관4과를 신설하여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7명)을 증원하며, 속초세관에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휴대품과를 신설하여 양양국제공항의 항역 내 감시 및 휴대품 통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원산지표시단속, 특급탁송물품 검사 등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복수직급의 보임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제·개정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감시소장으로"를 "지소장으로"로, "감시소장과"를 "지소장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용당세관장"을 "용당세관장·통영세관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서울세관 심사국장 및 조사국장"을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장·심사국장 및 조사국장"으로, "부산세관 및 인천세관의 통관국장"을 "부산세관 통관국장 및 조사국장, 인천세관 통관국장 및 조사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관세청"을 "관세청(「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관세청의 소속기관"을 "관세청의 소속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에 특송통관4과를, 속초세관에 휴대품과를 각각 둔다.
② 특송통관4과장 및 휴대품과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특송통관4과 및 휴대품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④ 특송통관4과장 및 휴대품과장의 분장업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40"을 "3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39"를 "35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9"를 "345"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337"을 "341"로 하고, 일반직 계 "336"을 "34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26"을 "330"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정보 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