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16호, 2015.5.26]
1. 행정규칙명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96호, 2014.9.15)
2. 개정사유 ○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공인신청 제한 삭제 등 고시 체계화 ○ 갱신시 공인기준을 미충족한 업체가 6개월의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보완을 통해 재공인되고 종합심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3. 주요 개정내용 ○ 공인이 취소*된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인신청을 제한하였으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6④, §12, §26⑥, 국무조정실 행정규칙 개선 과제 수용) * 관세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 위반의 경우에는 공인을 신청하여도 공인기준 미충족으로 각하되어 규정을 폐지해도 문제 없음 ○ 유효기간내 또는 종합심사 결과 공인기준 미충족에 따른 법규준수개선계획 이행 및 보완기간을 단축(6개월→3개월)하고 관세청장 이행 확인기한도 단축(2개월→1개월)(§20⑥)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없음 6. 시행일자 : 2015. 5.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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