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20호, 2015.6.1]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에게 원산지확인서 제공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는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목 적 ㅇ 농림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
□ 근 거 ㅇ「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
□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서류(붙임1) 및 품목(붙임2) ㅇ 발급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법령에 의해 위임·위탁받은 자 포함) ㅇ 서류명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 서식1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 서식2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 서식3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 서식4
□ 시행일자 : 2015.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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