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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15.6.1]

1. 행정규칙명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4-70호, 2014.5.20)

2. 개정 사유
[1] 조문 일제정비 및 문구수정(「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 관세행정규칙 정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개정 의견 반영
[2]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등
[3]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 과제 반영
* EMS 반송 절차 신설, 승무원의 위임반송시 제출서류 개선 등
[4] 환경변화에 따른 개정수요 및 감사지적 사례 반영
* 승무원 면세범위 상향, 주류 면세 허용, 외국환 신고대상 추가 등
[5] 2015년 법제처 법령정비 필요 과제 정비
*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1] 조문 일제정비 및 문구수정
ㅇ 조번호 형식 개정(제1-1조 → 제1조)
ㅇ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축산농가 방문 유무를 →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를)

[2]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ㅇ 관세법 제96조제2항 신설에 따른 '목적' 수정
- 법 제96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ㅇ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자진신고 未이행시 납부세액의 40%, 60%를 가산세로 적용
ㅇ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세관신고서 서식이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상향됨에 따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삭제
- 관세면제금액 상향에 따라 세액계산시 전체 구매금액에서 미화 600달러를 공제 후 산정

[3] 관세청 규제개혁 추진 과제 반영
ㅇ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제 이용 대상 확대
-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제도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여행자의 인솔자가 일괄신고 하는 경우 이용 가능
ㅇ 승무원이 위임반송시 제출서류 개선
- 승무원의 경우 위임반송시 제출서류인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이 없으므로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심사 서류 등 제출로 갈음
ㅇ EMS 반송방법 신설
- 여행자가 세관에 반송을 의뢰하고,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하는 방법 신설

[4]  환경변화에 따른 개정수요 및 감사지적 사례 반영
ㅇ 승무원 면세범위 상향
- 항공기 승무원
·미화 100달러 이하 → 미화 150달러 이하
·주류 면세규정 신설 : 1ℓ 이하 주류(미화 400불 이하)
면세횟수는 3개월에 1회
- 선박 승무원
·1회 항행 1월 미만 : 미화 60달러 이하 → 미화 90달러 이하
·1회 항행 1월 이상 : 미화 120달러 이하 → 미화 180달러 이하
·1회 항행 3월 이상 : 미화 180달러 이하 → 미화 270달러 이하
- 과세통관범위 상향 조정
·미화 400달러 이하 → 미화 600달러 이하
ㅇ 쿠리어 면세범위 상향
- 미화 100달러 이하 → 미화 150달러 이하
ㅇ 외국환 반출입신고 감사결과 반영
- 신고대상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이외에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추가

[5]  2015년 법제처 법령정비 필요 과제 정비
ㅇ 장애자(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 장애인

4. 개정안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규제심사 완료(규제없음)"
6.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특수통관과
ㅇ 담 당 자 : 정진호 사무관(☎042-481-7831)
ㅇ 제출기한 : 2015. 6. 22.(월)
ㅇ 제출방법 : E-mail(lhs2121@customs.go.kr), Fax(042-481-7839), 우편(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특수통관과)

7. 시행(예정) 일자 : 2014. 7월 중.

첨부파일

신구조문대비표 (277.504KB)

개정고시전문 (237.056KB)

등록정보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