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규칙명 ㅇ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17호,'02.4.24)
2. 개정사유 ㅇ원산지표시의 적정성 판단기준 및 위반시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제고 ㅇ관세법시행령 제264조의4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원산지확인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
3. 개정내용 ㅇ원산지표시의 적정성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에 유형별로 구체적 사례 열거) - 허위표시·오인표시·미표시·부적정표시 사례 - 스티커 등 예외적인 표시방법이 허용되는 사례 - 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원산지 표시방법 등 ㅇ규정위반시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통관·시정조치·보수작업 제한기준, 조사의뢰 기준 등 ㅇ원산지확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등 ㅇ 원산지표시면제 대상 추가 - 개인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물품 등 ㅇ 원산지표시 검사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전산입력 등 ㅇ 위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2장 16조항 신설하고 조문을 재배치 - 4장 14조항에서 6장 30조항으로 확대
4. 고시 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ㅇ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과 ㅇ 담당자 : 최양식 사무관(전화 042-481-7902) ㅇ 제출기한 : 2005. 2. 26 ㅇ 제출방법 : e-mail : cys1101@customs.go.kr Fax : 042-481-7753 우편 :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공정무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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