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02호, 2015.6.5]
1. 개정이유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서 초기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발전용 유연탄 및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국제 유연탄 및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여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정상화하는 한편 행정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해서 킬로그램당 42원의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여 기본세율(킬로그램당 60원)로 환원하고,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를 기획재정부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함. 나. 발열량 기준으로 5,000kcal/㎏ 이상의 高발열량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19원의 탄력세율 적용을 종료하고 기본세율(킬로그램당 24원)로 환원하며, 低발열량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17원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2원의 탄력세율로 변경함. 다.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행정절차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25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idcjh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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