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03호, 2015.6.5]
1. 개정이유 현행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있는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 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전기사업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를 제외한 자가 수입하는 물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25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idcjh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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