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105호, 2015.6.12]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 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5년 1월 20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판정에 따르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의 덤핑 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5년간 덤핑 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과대상물품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 번호 제8481.20.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에서 내경 320㎜ 이하의 공기압 실린더 등의 액튜에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해 관로상의 압력이 10bar 미만인 압축공기의 흐름을 제어(전환, 연결, 차단 등)하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말한다.)로 하되, 별표 1의 것(「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8481.20.2000호에 분류되는지를 불문한다.)을 제외한다.
나. 덤핑 방지관세율 : 에스엠씨(SMC Corporation) 및 에스엠씨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11.66 %로 하고,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하여는 22.77 % 로 함
다.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 가.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3. 의견 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4, FAX:044-215-8075, e-mail :kwakgbok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덤핑방지관세부과규칙_제정안 (23.552KB)

등록정보 201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