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부가가치세법개정법률안(2003.12.18)
附加價値稅法中改正法律案

附加價値稅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납세지) ①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한 이 법(제5조·제16조·제32조·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④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1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 단서중 “特殊自動車 또는 特種船舶”을 “특수자동차·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로 하고, 동항제17호중 “用役”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제1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제17조제3항중 “課稅되는 경우”를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25日”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更正 또는 再更正”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다만,”을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25日”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로 한다.
제6장의 제목중 “更正”을 “결정·경정”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更正”을 “결정 및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更正”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更正”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根據로 하여 更正하여야”를 “근거로 하여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推計更正”을 “추계”로 하며, 동조제3항중 “更正”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再更正”을 “다시 경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分의 1, 法人에 있어서는 100分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個人에 있어서는 100분의 1, 法人에 있어서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分의 1, 法人에 있어서는 100分의 2”를 “100분의 1”로, “개인에 있어서는 1千分의 5, 法人에 있어서는 1千分의 10”을 “1천분의 5”로 하고,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개인에 있어서는 100分의 1, 法人에 있어서는 100分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23조제1항중 “更正 또는 再更正”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調査決定”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제25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更正 또는 再更正”을 각각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당해 稅金計算書등 또는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로, “각 豫定申告期間 또는 課稅期間”을 “각 과세기간”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호중 “豫定申告期間 또는 課稅期間”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第3項 및 第3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동조제7항 전단중 “更正 또는 再更正”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규정된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제목중 “更正”을 “결정·경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更正 또는 再更正”을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更正機關”을 “결정 또는 경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의 규정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2제1항중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으로, “100分의 2”를 “100분의 1”로, “納付稅額에서 공제하거나 還給稅額에 加算할 수 있다.”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與信專門金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加盟店加入對象者로 지정하여 信用카드加盟店으로 加入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信用카드加盟店加入對象者의 지정”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으로 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제1항·제4항 및 제5항(현금영수증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간이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납부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록정보 200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