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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5-21호, 2015.6.1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관세청고시 제2015-21호(2015.6.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6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195. 2015-21호('15.6.12) Not backed of refined copper foil; 3M Thermally Conductive Heat Spreading Tape; 9876-05DX 등 9건 / 228
196. 2015-21호('15.6.12) LCD MODULE(모델 : HSD 100PXN1 -A02) 등 3건 / 230
197. 2015-21호('15.6.12) Window Glass For Tablet PC; note 10 gray window; TW1000024C/ 231

첨부파일

고시_개정문 (37.376KB)

등록정보 201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