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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마늘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 공고
건조마늘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5-62호, 2015.6.22]

「관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2호 및 제3-3-3호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 및 해제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조마늘 0712.90-1000 지정
콩나물용 콩(종자) 1201.10-1000 해제
기타의 대두(종자) 1201.10-9000 해제
알땅콩(종자) 1202.30-2000 해제

※ 상세품명 및 규격 : 별첨참조, 적용기간 : 지정해제시 까지

시행일 : 2015. 7. 1.

첨부파일

건조마늘_표준품명규격 (19.968KB)

등록정보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