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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42호, 2015.6.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분의 40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2015년 6월 30일로 할당관세의 적용이 만료되는 5개 품목 중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 및 분산성 염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고, 건식 식각기, 증착기 등 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편, 하반기에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계수량을 기존의 1억7천만배럴에서 1억8천5백만배럴로 증량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 제·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3 및 별표 4"를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4 중 2709.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관세율표번호 2709.00란의 한계수량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해당 한계수량인 1억7천만배럴의 범위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참조 : 2015년 하반기 할당관세율 공지(관세청)

첨부파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690.436KB)

2015년 하반기 할당관세율 공지 (10.503KB)

등록정보 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