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호주 상공회의소(ACCI) 원산지증명서 양식 수정 통보 [관세청공지, 2015.7.1]
한-호주 FTA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으로 우리측은 자율발급을, 호주측은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을 병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호주측은 자국의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정기관인 호주상공회의소(ACCI·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호주 원산지증명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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