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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15-68호, 2015.7.2]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
설탕향미, 착색제 첨가1701.91-00002015.12.31
기타1701.99-00002015.12.31
분산성 염료 중간체-3204.11-10002015.12.31
분산성 염료-3204.11-90002015.12.31
LPG프로판2711.12-00002015.12.31
부탄2711.13-00002015.12.31

첨부파일

수입신고_지연_가산세_부과_대상_할당관세_품목_공고(2015-68호) (22.016KB)

등록정보 2015-07-05